[AJU★이슈] 샤넌 뮤비 방송 불가 판정···소속사 재심의 없다 "온라인으로만 노출"
2017-06-26 16:42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컴백을 앞둔 가수 샤넌의 뮤직비디오가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재심의 계획은 없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서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기획했던 의미와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다.
샤넌은 오는 27일 오후 6시 신곡 '눈물이 흘러'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동시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뮤직비디오가 심의에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문신 시술 장면, 노출 수위 등이 다수 포함돼 문제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티저 사진 및 영상을 통해 파격적인 비주얼을 선사했던 샤넌은 뮤직비디오 본편에서는 더욱 과감한 연기와 퍼포먼스를 표현했다는 것.
이에 따라 샤넌의 신곡 음원은 멜론 등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표되지만, 뮤직비디오는 우선 샤넌의 유튜브 계정이나 SNS 등을 통해서만 공개된다.
또한 샤넌은 26일 오후 5시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샤넌의 신곡은 소녀시대, 엑소, 보아, 일본의 아무로 나미에, JSB 등 한, 중, 일 음원 시장에서 차트 1위를 달성한 아이코닉의 사운즈 프로듀싱팀이 제작을 맡아 진행됐다. 긱스의 멤버인 릴보이가 피처링 했으며, 릴보이가 함께 한 곡의 영어 음원은 평소에도 절친으로 알려진 f(x) 엠버가 참여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뿜어낼 예정이다.
오늘 공개되는 이번 뮤직비디오 하이라이트 영상은 공식 유튜브 채널과 공식 페이스북, 네이버 V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방송불가판정은 노래가사가 불건전하거나 안무 등이 선정적일 경우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 시크릿 '포이즌', AOA의 '짧은 치마', 스텔라 '마리오네트', 현아 '버블팝', 달샤벳 '조커' 등이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방송불가판정을 받은 부분의 가사, 안무를 수정해서 재심의를 받고 방송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