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합의 검증 착수…이달 중 TF 가동
2017-06-23 11:41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한 외교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곧 설치할 계획"이라며 "합의의 전반에 대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외교부 내 설치되는 TF는 합의 도출 전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를 알아본다.
또 협상이 막판 교착 상황을 거듭하다 급진전하면서 합의에 이른 경위 등을 한·일 국장급 협의(2014년 4월∼2015년 12월) 관련 외교 문서와 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 이전에 한국 정부가 협력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구가 합의문에 포함된 경위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화해·치유 재단’ 설치 등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진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지난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 외무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기시다 외무상의 말에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전한 바 있다.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의 사죄'와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이 명시되고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한 피해자 지원 재단 출연(10억 엔) 등을 담았지만,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내용이 빠진 채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임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든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문구들로만 채워졌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 등이 모두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합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