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발…친족 운영하는 총자산 1135억 회사 미신고

2017-06-18 12:00

부영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제공=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의 대기업 지정자료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누락하고, 6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행위에 대해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조카, 조카사위, 처제 등의 친족이 45%~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7개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피하고, 중소기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7개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흥덕기업은 이중근 회장의 조카(혈족3촌)인 유상월씨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화알미늄은 처제(인척2촌)인 나남순씨가 45.6%, 신창씨앤에이에스는 이중근 회장 처의 사촌(인척4촌)인 윤영순씨가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명서건설은 조카(인척3촌) 임익창씨가 100%, 라송산업은 종질(사촌형제 아들, 혈족5촌)인 이병균씨가 45%, 세현은 종질 관계인 이성종씨가 49%를 갖고 있다.

2015년 말 기준 7개사의 자산총액을 모두 합치면 1135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중근 회장은 또 부영그룹 소속 6개사에 대한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소유주로 허위 기재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의 취득‧소유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명주주로 제출된 회사는 ㈜부영(49만8139주(3.5%)), ㈜광영토건(176만3386주(88.2%)), 남광건설산업㈜(70만주(100.0%)), ㈜부강주택관리(3만주(100.0%)), ㈜신록개발(1만7500주(35.0%)), ㈜부영엔터테인먼트(7만2000주(60.0%)) 등이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7개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 신고했고, 상당한 규모의 명의신탁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다며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를 지속 감시해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