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취임식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 한치의 후퇴 없다”

2017-06-14 10:44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사에 앞서 직원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고, 한 치의 후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의 확립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차원을 넘어선 공정위의 존립 목적이자, 이 시대가 부여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시장은 공정한 경쟁과 공정한 1차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시장 안에서 1차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밖에서 재분배 정책, 2차 분배정책만으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야기해 양극화를 불러와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취임사에 ‘재벌개혁’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확립’을 위해 재벌개혁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4대 그룹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공정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경쟁구조를 유지‧강화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지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바는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런 괴리를 좁히기 위해 유관부처와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국회에 도움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이는 국회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안을 준비해 국회와 진정성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형사규율 강화 △사인의 금지청구권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민사규율의 강화 △공정위-지자체 협업체계 구축 등을 국회와 협의‧협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공정위 직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도 남겼다.

김 위원장은 “열심히 일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면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하고, 좋은 근무여건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면서도 “단 자그마한 흠결 하나만으로도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조직 전체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처리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업무매뉴얼이나 내부규정을 개선하겠다”며 “공정위 OB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와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따라 달라”며 “공정위 전체 차원의 시스템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취임식까지 순탄치 않았던 과정에 대해 그는 “제가 응당 감당해야 할 몫이고, 오히려 명확한 소명으로 의혹을 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고 그저 송구할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