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건설비리 '차단'…공법·자재 심사 강화
2017-06-14 08:51
선정위원회 심사로 선정
공무원들이 특정교량 공법 관급자재 납품비리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모든 발주 건설공사 공법·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도는 건설공사의 특정공법 및 자재선정 과정의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1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지금까지 도내 주요 건설공사의 교량 등에 대한 공법 및 자재 선정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절차 없이 설계 용역사에서 3~5개 안의 형식 및 자재를 현장조건·시공성·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한 후 적용 가능한 공법을 추천하면 이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최근엔 행정시의 신기술·특허 교량공법 선정을 위한 자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까지도 형식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특정공법 선정과 관련, 부당한 특혜의혹 및 행정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내·외부)설계경제성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설계의 타당성 및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실시설계용역 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안으로 국토교통부의 ‘신기술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규정에 따라 적용범위, 신기술 공법선정 절차, 심의대상 및 기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했다.
심의위원회는 6인 이상, 외부위원은 50% 이상 비율로 구성했다.
외부위원은 중앙 및 지방건설심의위원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관련분야 기술사 등을 발주부서의 추천을 받아 도에서 일괄 30~50명으로 구성·관리하고, 심의위원 선정은 각 발주부서에서 심의 개최일 2~3일 전에 청렴감찰단 입회하에 추첨으로 이뤄지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심의대상은 도로·하천·항만·상하수도·지역개발사업 등으로 확대했다. 설계에 반영하는 공종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 특허 및 신기술공법과 품목별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특정자재를 선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대상에 적용토록 했다.
특히 설계용역 시행시 신기술 적용과 관련해서는 설계용역사가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면 발주기관은 검토 후 선정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하도록 했다. 평가방법은 정성평가 90%, 정량평가 10%를 합산하도록 정했고, 평가항목은 시공성, 경제성, 유지관리, 내구성 및 환경영향, 경관성, 지역업체 가점 및 감점(공사비 증액 발생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관련 공무원이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