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에 점포 공사 비용 전가한 죠스푸드 제재

2017-06-11 12:00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에게 점포리뉴얼 공사비용을 전가시킨 죠스푸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2014년 3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계약갱신을 앞둔 28명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점포리뉴얼 공사를 권유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는 소요비용의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지만, 죠스푸드는 간판교체비 등 임의로 선별한 항목을 ‘환경개선 총비용’이라는 명칭으로 분류하고 이 항목의 20%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죠스푸드는 총 2억4467만3000원을 들여 점포를 리뉴얼한 28명의 점주들에게 총 4893만4000원(20%)을 지급해야 함에도 '환경개선 총비용' 항목에 포함된 비용인 1275만1000원만(5.2%)을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죠스푸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 상 점포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시행된 이후 첫 조치 사례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리뉴얼 요구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향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