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금호’ 상표권 조건부 허용...“적극 협조키로”

2017-06-09 15:37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에 ‘금호’ 상표권 사용을 조건부로 허용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채권단의 요구안보다 사용 요율을 높인 협상안을 제시해 공은 다시 채권단에게로 넘어갔다.

금호산업은 9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 관련 최종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사용기간 20년 보장 △매출액 대비 0.5% 사용 요율 △독점적 사용 △해지 불가 등을 조건으로 금호타이어 상표권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호산업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이날 산업은행에 공식적으로 회신했다.

금호산업은 “타 기업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한 시장가치, 금호아시아나그룹 외 타 회사에 대한 상표권 부여로 인한 유지, 관리, 통제 비용 증가 및 향후 20년간 독점적 상표 사용 보장 등을 고려해 조건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에 지난 5일 상표권 사용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5+15년 사용 △매출액 대비 0.2% 고정 사용요율 △독점적 사용 △더블스타의 일방적 해지 가능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같은 제시 조건은 최대 20년간 상표권 사용을 보장받으면서도 3개월 전에 아무 때나 일방적으로 서면 통지를 통한 해지가 가능하다는 등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의 요구에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기와 같이 협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중국을 포함한 해외법인이 매출액의 1%를 상표권 사용료로 지불하고 있으며, 주요 경쟁사도 국내 계열사 0.4%, 해외 자회사 1%의 상표권 요율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지주회사 브랜드 수수요율을 살펴보면 삼성의 경우 르노삼성 0.8%, 삼성웰스토리 0.5% 수준으로,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의 경우 국내 0.4%, 해외 1.0% 수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