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文정권, 정작 고용노동부 강화 없는 조직개편…왜?
2017-06-05 15:44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권의 정부조직개편에서 정작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 조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정·청이 원활한 국정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직개편’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애초 1차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고용노동부 위상 강화 등이 빠졌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5일 서울 삼청동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를 열고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격론이 불가피한 난제 등은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넘기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단행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안전처 흡수 등은 원상 복귀한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2차관제 도입 등은 제2차 정부조직개편 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추가 정부조직개편 논의와 관련해 “개헌 논의가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추가로 개편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 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며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제대로 된 정부를 위한 차기 정부 조직개편 : 원칙·방향·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합친 고용복지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더미래연구소’는 “복지와 고용의 문제는 더는 따로 떼어 다룰 수 없다”며 “이 둘의 통합을 통해 사회부처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부총리를 고용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 분야는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을 통합해 보건청으로 신설하고 노동 분야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담당, 실질적 근로감독 권한 부여(노동경찰권)를 핵심으로 한다. 야권에서 정부조직개편 일부 안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낸 만큼,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안의 향배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