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던 유통이야기, 리테일 디테일㉗] 비타민은 왜 일반의약품일까
2017-06-02 08:06
건강기능식품보다 마케팅 요소 활용 유리
원료 효과 3상 임상시험 입증 등 허가 기준 엄격 불구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는' 등 직접적 광고문구로 장점 전달
원료 효과 3상 임상시험 입증 등 허가 기준 엄격 불구
'특정 증상에 효과가 있는' 등 직접적 광고문구로 장점 전달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제품은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 됐다. 최근엔 나이·성별·직업 등에 따른 맞춤 상품까지 등장했다.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관련 제품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은 평소 건강 유지라는 비슷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지만, ‘아로나민’, ‘임팩타민’, ‘삐콤씨’, ‘비맥스’ 등 최근 개발되는 비타민 제품들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해열진통소염제 ‘타이레놀’과 같은 분류인 셈이다.
일반의약품도 의사 처방 없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차이가 없지만, 대체로 증상을 완화하거나 예방하는 데 쓰인다. 환자 상태와 복용 정도에 따라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어 오남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때문에 두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가 다르다. 일반의약품은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만 사용이 가능하다. 제품 안에 효능·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있다면 1상부터 3상까지 여러 임상시험을 거친 평가 자료를 따로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도 제약사 대부분은 비타민 제품을 굳이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는다. 이는 일반의약품이 갖는 유리함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된 제품은 마케팅이나 홍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수준의 광고문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소비자는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해 사지는 않는다. 하지만 활용 가능한 광고문구 차이가 시장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의약품 승인은 제약사들의 필수 전략이 돼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문가조차 비타민 제품이 타이레놀처럼 일반의약품인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반의약품이 건강기능식품보다 유리한 마케팅 요소가 많다 보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