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전년 대비 공시지가 8.17% ↑

2017-05-31 15:26
혁신도시 성숙도 증가, 재개발 등이 이유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중구청은 2017년 1월 1일 기준 관내 3만610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17%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8.53%, 상업지역이 7.72%, 녹지지역이 5.28% 각각 올랐다.

중구청은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5.34%보다 큰 상승률을 보이는 이유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표준지가 상승과 우정혁신도시지역의 성숙도 증가, 재개발 사업의 진행에 따른 지가수준이 반영 등으로 분석했다.

지역 내 최고지가는 뉴코아아울렛 성남점인 성남동 249-1번지로 ㎡당 642만8000원이다. 최저지가는 개발제한구역 내 다운동 9번지로 ㎡당 2670원으로 결정됐다.

결정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7월 31일까지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중구청 홈페이지지와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설치한 후 열람 가능하다.

단 인터넷열람이 정착됨에 따라 2018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물은 발송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