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이석채 전 KT 회장 무죄취지 파기환송
2017-05-31 14:31

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대법원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30일 이석채 전 KT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비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횡령혐의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배임혐의는 원심 판결이 인정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을 고려하면 비자금 중 상당부분을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비자금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 개인적으로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이나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하고, 배임혐의도 "당시 KT의 투자 결정은 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