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개별공시지가 1.92% ↑
2017-05-30 16:09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동구는 2017년 1월 1일 기준 1만9619필지에 대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동구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92% 상승됐다. 이는 올해 2월 23일에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가 1.65% 상승된 것에 따른 영향과 동구의 주력산업인 조선업 불황 등에 따른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년도와 비교할 때 방어동 1.4%, 화정동 2.24%, 일산동 1.08%, 전하동 2.3%, 미포동 1.08%, 주전동 2.91%, 동부동 2.83%, 서부동 2.12%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또 동구청 홈페이지 및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 동구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 또는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오는 6월 29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및 민원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의가 제기된 개별토지에 대해선 토지특성 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되고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