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이중피해’ 우려…발견 즉시 신고해야

2017-05-30 13:32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30일 합리적인 결정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당사자가 범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장애특성 상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알게 되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실제 대전에 사는 발달장애인 A씨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A씨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 요구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기기비용 및 통신요금을 떠넘기고 사라졌다.

성인인 A씨가 계약서 서명과 직접 휴대전화를 개설했기 때문에 계약취소가 불가능해졌고, 결국 명의도용과 금전적 피해를 A씨가 떠안아야 했다.

장애인개발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범죄를 발견하면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표번호(1522-2882)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유기 등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발달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상담, 현장조사, 경찰수사의뢰, 형사사법절차지원(신뢰관계인동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