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준법경영’ 강화…계열사별 ‘클린기업’ 플랜 본격화
2017-05-30 17:30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법 경영’을 본격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의 부패방지법(FCPA), OECD 부패방지 협약 등 반부패 규정 준수와 기업의 투명성 및 임직원의 윤리의식이 글로벌 기업의 존폐를 좌우한다는 철학을 가진 신동빈 회장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위원회(Compliance Committee)’를 새롭게 조직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경영쇄신안을 발표, 올해 3월 1일부로 기존의 정책본부를 ‘경영혁신실’로 재편하고 ‘컴플라이언스위원회’를 신설, 지난 4월 11일 초대 위원장으로 민형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 민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롯데의 조직 개편 및 인선도 모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롯데는 자산 1조원 이상 계열사별로 투명경영위원회를 필수적으로 설치, 계열사별로도 전담조직개편 및 프로그램 강화로 준법경영을 실시한다.
롯데백화점은 올해 3월 초 진행된 조직개편을 통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 조직을 신설했다. 기존에 분리된 법무업무와 공정거래업무 등을 통합했으며, 기존 법무팀과 함께 컴플라이언스팀으로 구성된 직원들과 함께 준법지원부문을 이끌게 된다. 새로 꾸려진 컴플라이언스팀은 공정거래파트 외에도 김영란법 등 부정부패 관련, 사회적 이슈화 사안에 대한 준법 리스크 검토, 계열사 간 수의계약 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내부거래위원회 운영 등 준법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올해 3월부터 법무와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준법지원부문을 신설했다. 윤리경영평가, 준법경영 캠페인 등을 통해 조직문화 쇄신 및 투명∙청렴경영 정착에 앞장섰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롯데홈쇼핑 컴플라이언스 체계’ 도입으로 조직별로 준법 리스크 분석, 예방 및 대응 프로세스 확립해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도 컴플라이언스TF를 조직해 준법경영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10여년 전인 2006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한다. 또 현업부서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내 강사가 정기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 밖에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 한국능률협회인증원으로부터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국제표준인 ‘ISO 19600 인증’을 획득한 이후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임원급의 ‘준법감시인’을 지정하고, 그 아래 별도의 준법감시팀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롯데정보통신 역시 지난 2014년 7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했다. 또한 익명 제보시스템을 운영, 임직원의 부정 행위 및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해마다 정기적으로 파트너사 간담회를 진행해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개선해 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