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 개별공시지가 31일 결정·공시
2017-05-30 10:18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청은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남구 관내 4만665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종전지가와 대비해 4만5172필지는 상승하고 670필지는 하락했다. 411필지는 전년과 동일, 그 외 402필지는 이번에 신규로 지가가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인터넷을 통한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 및 '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엔 31일부터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해선 7월 28일까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