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타깃 고소득층·대기업 비과세감면 얼마나 줄까
2017-05-27 06:11
올해 고소득층 8조2천억원·대기업 2조8천억 등 총 11조 규모 전망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인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타킷으로 한 조세지출 축소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 역시 '증세없는 복지'를 내걸면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내걸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37조원, 국세감면율은 13.2%로 전망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금액은 5천억원, 감면율은 0.1%포인트(p) 올라간 수준이다.
올해 국세감면액 37조원을 수혜자별로 분류하면 개인 감면액 24조9천억원 중 서민·중산층이 전체의 67.2%인 16조7천억원, 고소득층이 32.8%인 8조2천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됐다.
기업의 경우 전체 11조5천억원의 감면액 중 중소기업에 절반이 넘는 6조7천억원(58.1%),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2조8천억원(24.4%), 일반기업에 1조4천억원(12.7%), 중견기업에 6천억원(4.8%)이 각각 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액으로만 보면 고소득층은 전년 대비 2천억원 증가하지만 대기업은 2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타깃이 된 고소득층·대기업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11조원 규모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여기서 얼마 만큼을 줄이느냐 하는 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공약집에서 각종 공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를 연평균 35조6천억원, 5년간 총 178조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천억원(5년간 112조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천억원(5년간 66조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할 경우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등 공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처음에는 세출구조 개선,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적 세수 증액, 세원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소득자 및 임대소득 (탈세) 등을 바로 잡은 뒤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 역시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일괄 폐지하기는 어려운데다 실제 이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더라도 재원 충당에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대수술해 5년 간 재원 18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2012∼2015년도 세법 개정으로 이뤄진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는 6조3천억원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할 것"이라며 "각 부처가 건의한 조세특례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특례에 대한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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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