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접수
2017-05-25 21:20
국회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 사유로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기각의견을 내는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해산 사건 외에 △교원노조 조합원을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한 위헌 의견 △전투경찰 징계처분으로 영창을 규정한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의견 등을 요청 사유로 열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을 갖췄고, 지난 4년여간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해 왔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