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후보자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필요”
2017-05-24 17:57
다만,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분야는 제도운영 성과를 보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은 입장을 내비쳤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부당행위를 한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단소송제는 현재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다. 미국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소비자의 권익이 대폭 상승되지만, 소송 남발에 따른 비용‧시간이 소모된다는 부작용도 크다.
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용대상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도입 우선순위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꼽았다.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라는 이유에서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제도의 운영성과를 보고 도입할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