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단속···21대 적발

2017-05-23 10:36

남구청 직원이 불법 밤샘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울산 남구]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밤샘주차 차량 2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진행된 이번 단속은 무거동 무거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주변, 삼호동 와와공원 앞, 달동 남구청 앞 도로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혹은 5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관외 차량은 관할 시·군·구로 이첩키로 했다.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3069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76건을 적발해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력해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사항에 대한 정기 단속도 실시하고 있다"며 "도심에서 문제 시 되고 있는 대형차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