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강력단속···21대 적발
2017-05-23 10:36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3일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밤샘주차 차량 21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에 진행된 이번 단속은 무거동 무거중학교 및 문수고등학교 주변, 삼호동 와와공원 앞, 달동 남구청 앞 도로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주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단속 결과 적발된 관내 사업용 차량에 대해선 3일 또는 5일의 운행정지 혹은 5만원 ~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남구는 중점지역마다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계도를 위한 '주민참여단'을 운영,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5월 현재까지 3069건의 계고장을 발부하고 76건을 적발해 1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