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결과 편파 ‘논란’
2017-05-22 22:57
유족 측 경찰조사결과에 강력 항의......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 의뢰
아주경제(청양) 모석봉 기자 = 이동검진 차량과 오토바이 추돌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해 경찰이 유족 측에 교통사고 결과를 통보했지만 유족 측은 경찰의 조사를 문제 삼으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 측은 경찰조사 결과 이동검진 차량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인정해 20%의 과실을 인정한 반면,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을 80%로 인정하는 등 오토바이 운전자를 가해자라고 통보해 유족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7일 오전 6시 20분께 충남 청양군 목면 지곡리 부근 사거리에서 이동검진 차량과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발생,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버스가 정산 쪽에서 목면 방향으로 시속 71Km로 달리다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방어운전에 의한 사고로 처리해 버스운전자 과실 20% 오토바이운전자 과실 80%로 유족들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하지만 통보를 받은 유족 측은 이에 이의를 제기 하면서 법정 공방도 불사하겠다며 경찰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경찰이 사고 조사도 제대로 행하지 않았으며 유족 측에서 참관하지도 않았는데 조사가 다 끝난 것처럼 회유하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면서 버스기사와 경찰관의 유착관계 의혹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경찰관계자와 유족 측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이뤄졌다.
이 사건을 보면 정산 방향에서 목면으로 직진하던 이동검진 버스차량이 지곡사거리에서 버스 우측 교차로에서 직진으로 진입하는 오토바이를 발견,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직진한 오토바이는 교차로를 지나 노견에서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 전 중앙선은 넘었지만 운전자 11대 과실 중 중앙선 침범에 대해 적용할 수 없다며 관련 판례 및 처리지침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20Km/h 이하 과속) 법규 내용을 적용해 버스운전자가 시속 71km로 운행했다면 60km로 도로에서 20km를 추가과속하지 않아 형사입건 할 수 없고 방어운전이라면서 버스기사의 과실이 적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스키드마크를 분석 해보면 버스가 달리던 속도는 86km정도로 예상 된다”며 “과속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또 “도로교통법 제17조(20km 이하과속) 사고처리 법규를 보면 피해자가 중상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유족 측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