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하천·해수욕장에 안전요원 1만3천여명 배치

2017-05-22 06:00

안전처, 여름 물놀이 안전대책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이른 무더위와 함께 물놀이 사고의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은 하천·계곡 1천565곳, 해수욕장 257곳, 수영장 1천224곳과 최근 증가하는 기타 유원시설 등을 포함하면 5천490곳에 이른다.

안전처는 기상 여건과 지자체 특성에 따라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물놀이 지역을 조사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7∼8월에는 수상오토바이 등 레저기구의 무면허·음주운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하천과 해수욕장 등 물놀이 현장에는 예방활동과 구조·구급을 위해 해경, 국립공원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유급감시원 등 민·관 안전관리요원 1만3천751명을 배치한다.

해류가 바다 쪽으로 급속히 빠져나가는 현상(이안류)이나 독성 해파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거쳐 입수통제 경보체계를 운영한다.

또 초·중·고교생에 대해 방학 전에 물놀이 안전교육을 하고, 물놀이 현장에서도 심폐소생술 등 체험학습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른 무더위로 5월부터 물놀이 활동이 시작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해 올해 물놀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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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