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퍼거 증후군 가능성에도 검찰, 초등생 살해범 죄명 유지해 구속기소…왜?

2017-05-20 00:00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8살 여자아이를 살해한 10대 소녀가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에도 검찰은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9일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된 A(17)양이 정신감정 결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살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죄명을 유지해 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인지능력과 지능은 정상인과 비슷하나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고 특정 분야에 집착하는 정신 질환 중 하나다. 

지난 3월 A양은 공원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특히 SNS를 통해 알게 된 C(19)양에게 시신 일부를 전달해 유기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경악하게 했다. 

검찰은 현재 C양 역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