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록구 오피스텔 과세변동 신고 안내
2017-05-18 14:35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가 17일 종전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던 「오피스텔」건축물에 대해 주택분으로 과세 변동한 신고 안내문을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발송한다.
당초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용도여서 주거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됐으나 2010년 준·주택제도가 주택법에 도입되면서 오피스텔도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돼 주택분으로 과세 변동을 실시하게 됐다.
과세변동 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구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실무자가 사실 확인 후(주민등록 등재 여부 등) 과세변경을 처리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