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는 ~ing!
2017-05-18 10:51
아주경제(부천) 이등원 기자 =부천시는 지난 3월 아파트 놀이터․산책로 공유 협약에 이어 5월 17일 올해 들어 두 번째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 내 시설물 공유 협약으로 단지 내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 주차장은 관공서(부천시보건소)와, 놀이터․ 산책로는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나눔의 경제, 공유의 경제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에서는 중동 연화마을 건영3차아파트와는 주차장을, 연화마을 쌍용아파트, 연화마을 대원아파트와는 놀이터 및 산책로를, 영화아파트, 이든하우스, 효마을타운, 비앤비퀸즈빌은 놀이터를 함께 하기로 협약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아파트 대 아파트의 협약에 이어 아파트 단지와 인근 빌라단지와의 협약으로 그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시에서는 이웃간 소통하는 문화 조성 및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주차시설 공유 단지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 우선권을 주고 놀이터‧ 산책로 등의 공동주택내 공용 시설물을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단지에 한하여 보조금 신청시 가점부여 및 조경관리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우리 부천시에 70~80%가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사유공간과 공유공간, 공동공간으로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족한 토지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시는 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공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