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대폭 확대…개발지구 면적 최소기준 5분의 1로 하향
2017-05-18 05:01
국토부, 스마트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련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건설분야 4차 산업혁명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개발지구의 면적 최소기준을 기존의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조성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주택 관리, 방범, 쓰레기처리, 상수도, 대중교통 등 주요 도시의 기능을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법률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최근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우선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신규 개발지구 최소 면적을 기존 165만㎡에서 30만㎡로 줄여 대상을 대폭 넓힐 예정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지구 중 165만㎡ 이상인 지구의 비율은 22.7%이지만 30만㎡ 이상은 52.2%로 배 이상 높다.
기존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개발할 때에나 스마트시티 조성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지만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시티 사업자는 법에 의해 기금 융자와 보증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 개발사업에는 역세권개발사업이나 관광단지조성사업, 뉴스테이촉진지구 조성사업 등도 새로 포함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신규 개발사업 외에도 기성 시가지에서도 스마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소규모 택지지구는 물론 기존 도시에서도 스마트시티가 확산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간 스마트시티 도입 경쟁을 유도하고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개별 스마트도시 및 서비스 분야별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협회가 설립되며,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받지 않고도 인증받을 것처럼 홍보하는 등 인증제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벌칙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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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