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다문화거리 건축법 위반행위 집중점검
2017-05-17 11:43
아주경제(안산)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가 원곡동 다문화 마을 특구 내 다문화거리 불법 건축 영업행위로 인한 주민·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현장 집중지도·점검에 나선다.
도시주택과와 건설행정과가 처음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방문객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위반행위 근절 홍보문 배포와「건축법」안내는 물론 외부 증축, 가설건축물(몽골텐트, 캐노피 천막 등) 등 위반행위를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거리 청소 등의 환경 클린 활동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