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항로표지법' 위반 선박 적발

2017-05-16 09:56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계류시켜 조업한 어선 적발

항로표지법 위반 선박 [사진=제주해경서]


아주경제(제주) 진순현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시설(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선박을 계류시켜 조업한 혐의로 제주시 한림선적 D호(3.72t) 선장 A씨(50, 한림거주)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한림항을 출항, 오후 2시 30분께 추자도 남쪽 14km 해상에 위치한 해상기상관측 시설물에 도착해 계류시켜 놓고 오후 5시께까지 조업행위를 한 ‘항로표지법 위반’ 혐의다.

항로표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박을 항로표지에 계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항로표지법에 의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