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상대 공사금지 가처분 승소 이끈 로펌 '도시와 사람'

2017-05-15 19:11
단기간에 500여 세대 넘는 피해자 구제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도시와 사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근 일조·천공조망·사생활 침해 등 문제로 대형 건설사 등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을 이끌어 낸 로펌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은 최근 구미시 옥계동 e-편한세상 아파트 170 세대, 구미시 공단동 우림필유아파트 100여 세대, 청계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135세대, 가락동 송파 동부센트레빌 64세대 등을 대리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과 국내 유수의 대형 로펌들을 상대로 공사금지가처분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설립해 단기간에 500여 세대가 넘는 피해자들을 구제했다는 설명이다.

‘도시와 사람’은 이같은 성과가 환경법(일조권, 조망권), 건설법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직접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전문성과 차별성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에는 2006년 울산 야음동 신축 아파트 366세대 공사금지가처분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을 이끌어내고 2002년부터 5년간 진행됐던 경기도 덕소 현대아파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최초로 천공조망권(거실창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권리) 침해를 인정 받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270건 이상의 일조·조망권 관련 승소를 달성해 2014년 전문기자협회 일조·조망분야 우수 변호사로 선정되면서 실력자로 인정받은 이승태 대표변호사(사법시험 40회, 한양대 도시개발경영 석사, 미국 미시건주립대 도시계획 석사)를 필두로 법무법인 민주 시절부터 함께 했던 주덕 변호사(서울대 법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와 최훈일 변호사(서울대 경제학과), 김일희 변호사(서울대 건축학과), 계민혜 변호사(이화여대 건축학과) 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법·건축법·도시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이승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대표 변호사는 "경영철학인 ‘의뢰인의 곁에서 늘 함께한다’는 케어(CARE)원칙을 바탕으로 건축, 환경, 도시관련 분쟁을 이끄는 도시팀과 행정센터와 중소기업센터, 일반 민사, 가사, 형사를 담당하는 사람팀으로 업무 분야를 확장해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로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구성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형 도시환경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조권·조망권·환경법·건축법 분야의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