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2017-05-15 11:30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내달 20일까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7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를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실시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고 2차 신청은 제한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 감면하고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마감일은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 신청을 하는 것 좋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학생과 가구원의 정보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 해 국가장학금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하고 서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해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제출 서류 양식을 발급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B0, 80점의 성적요건 및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단 기초~2분위(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학기부터 기초~2분위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이전에 ‘C학점 경고제’를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국가장학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구간(분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도 1학기부터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의 사전 공표 방식도 도입했다.

2017년 2학기의 경곗값도 1학기와 동일하다.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이 해당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고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