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없이 인터넷서 씨앗 판매 불법…내년부터 단속한다"

2017-05-15 06:00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국립종자원은 종자 유통의 관리 사각지대로 꼽히는 인터넷 거래 채널 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 종자 유통 근절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은 11번가, 옥션, G마켓,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과 귀농귀촌종합센터와 공동 추진한다.

종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작물 종자를 판매하려면 종자업 등록을 해야 하고, 종자 생산 및 수입판매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터넷상에서 종자업 미등록 농가가 인삼이나 생강 등 작물 종자를 불법 판매하거나 수입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자업 미등록이 불법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소규모 농가가 대부분이어서 단속에 앞서 사전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종자원은 오픈마켓 사이트 내 판매자 관리 페이지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대상으로는 SNS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수강생들에게 종자 유통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직접 알리기로 했다.

또 캠페인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유통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shine@yna.co.kr

(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