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대해부] '뜨거운 감자' 최저임금 인상의 명과 암
2017-05-14 13:48
소득 불평등 해소 선제조건 vs 일자리감소·물가 상승 부작용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근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라면서도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소득 불평등 해소 전제조건 vs 일자리감소·물가 상승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려면 매년 15~16%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5년 7.1%, 지난해 8.1%, 올해 7.3% 오른 바 있다. 인상률 상승 폭이 박근혜 정부 때의 두 배가량 커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다며 인상을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 등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세업자 폐업,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에 고용원을 없애고 사업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여기에 인건비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과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대립되는 구조다.
◆ 사회적 대타협 필요··· 기업 반발 잠재울 정부 묘수 '절실'
이처럼 명확하게 찬반이 갈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공약대로든 공약에서 후퇴하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불협화음을 겪어 왔던 문제로, 새 정부의 정책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지를 굳건히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을 잠재울 만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와 납품 단가 인상,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 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등 정책 대응이 함께 해야 공약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도록 2020년까지 최저임금(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해 근로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엇갈린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순기능과 역기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라면서도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들어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소득 불평등 해소 전제조건 vs 일자리감소·물가 상승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되려면 매년 15~16%를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은 지난 2015년 7.1%, 지난해 8.1%, 올해 7.3% 오른 바 있다. 인상률 상승 폭이 박근혜 정부 때의 두 배가량 커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노동계의 경우 평균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비율이 법정 최저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17위에 불과하다며 인상을 주장한다.
또 최저임금은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경영계 등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영세업자 폐업, 물가 상승의 부작용을 우려한다.
우선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의 85%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업체에서 일하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 올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우 인건비 부담에 고용원을 없애고 사업규모를 줄일 수도 있다. 여기에 인건비가 고스란히 상품 가격에 전가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순기능과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이 대립되는 구조다.
◆ 사회적 대타협 필요··· 기업 반발 잠재울 정부 묘수 '절실'
이처럼 명확하게 찬반이 갈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공약대로든 공약에서 후퇴하든 양쪽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렇기에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문제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매년 불협화음을 겪어 왔던 문제로, 새 정부의 정책의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지를 굳건히 하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사회적 대타협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발을 잠재울 만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와 납품 단가 인상,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지원책, 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등 정책 대응이 함께 해야 공약 실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