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아들이 받은 '5급 전시근로역'…평시에만 병역 면제 '전쟁없어 사실상 면제 해당'
2017-05-12 10:3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아들이 받은 '5급 전시근로역'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시근로역'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에게 내려진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이라 불렸으나, 지난해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평상시에는 민간치안유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앞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병무청 병역 검사에서 '3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고 입대를 준비하던 이낙연 아들은 입대 직전 어깨 탈골 치료를 위해 입대 연기를 신청한 후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02년 재검때 '7급 재신체검사 대상'에 올랐고, 그해 4·5월 어깨 탈골 증상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