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별장 자신신고하면 취득세 50%↓
2017-05-10 11:52
별장 사용일부터 30일이내 자진신고해야
주택 등을 별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중과세가 처해진다.
하지만 도는 제주특별법으로 감면조정권을 이양 받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주택인 경우 지방세법 상 세율(9%~11%)에서 30일내 자진 신고시 5%를 감한 취득과표에 따라 취득세 4~6%를 적용 받는다. 또한 재산세는 세액증가 부담해소를 위해 연도별(지난해 1%, 올해 2%, 내년 3%, 2019년 4%) 적용과 자진신고시 세액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앞서 도와 행정시는 지난해 ‘별장에 대한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해 411명이 자진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별장에 대한 지방세는 17억7400만원이다. 이는 전국 별장부과현황(1년, 25건)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별장 자진신고안내물을 발송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상자를 전면 조사해 조세의 공평성과 세수확충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별장 조사를 위해 행정시 6개반, 읍·면·동 세무공무원 43명을 조사 반원으로 해 연말까지 수시로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주택소재지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없는 경우를 조사해 상시 거주여부, 휴양·피서·놀이 등의 여부를 집중조사하게 된다. 조사해 별장으로 판단되면, 별장 감면혜택 없이 취득세 최고 11%, 재산세 최고 2%가 부과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별장 사용일부터 30일 이내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