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찬공원 내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임시 운영”
2017-05-08 11:53
시민 편익제공 위해 그늘막 설치 기준 및 쉼터 지정․운영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솔찬공원 내 송도국제캠핑장 정상화 전까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를 임시 운영 한다고 밝혔다.
솔찬공원 송도국제캠핑장 내 위치한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는 인천의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있으며 가족단위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산책로도 이용할 수 있어 즐거운 추억의 장소와 힐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원의 일정구역에 그늘막(간이텐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지정 및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마련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시간은 오전 07:00 ~ 오후 08:00이며 그늘막(간이텐트)설치는 가로 2.5m × 세로 3.0m 이하(4인용 이하) 규격으로 2면 이상 개방되어야 하고 고정용 로프, 폴, 펙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공원시설 등을 훼손시키는 시설은 제한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피크닉형 그늘막 쉼터 운영은 솔찬공원 내 송도 국제 캠핑장 시설정비 등 정상화 전까지 임시운영하는 사항으로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걸맞는 캠핑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그늘막 시설 기준(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