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깜깜이 선거방지법 발의…“밴드왜건·언더독 효과도 정당한 선택”

2017-05-07 14:08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9일 앞둔 30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인쇄소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인쇄된 대선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지 후보 및 정당 등에 대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부터로 줄이는 일명 ‘깜깜이 선거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선거일 이틀 전까지 여론조사 공표 허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될 만한 후보를 밀어주는 ‘밴드왜건 효과’와 열세 후보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언더독 효과’ 등을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과 관련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밴드왜건 효과와 언더독 효과 등이 민심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합헌 근거였다.

하지만 이 같은 제한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각 정당이나 후보들이 ‘아전인수’ 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는가 하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이틀로 줄이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해외 주요국도 대부분 공표 제한이 없다.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선거 당일에도 자유로운 여론조사 공개를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같이 이틀간 공표를 제한한다.

기 의원은 “국내 유권자들도 여론조사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만큼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며 “밴드왜건·언더독 효과에 따른 투표도 국민의 ‘정당한 선택’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향후 개헌 등을 통해 여론조사 공표 제한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