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3세 이상 어르신은 '비과세 종합저축' 활용하세요"

2017-05-07 13:08

은행별 연금우대 통장 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 최 씨(65세)는 비과세 종합저축이 정기예적금 통장에만 적용되고 생활비 등을 수시로 입출금하는 저축예금 통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나중에야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나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수만원을 납부한 것을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현재 만 63세 이상 고령자라면 예적금을 가입할 때 '비과세 종합저축'을 고려하는 게 좋다고 7일 소개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예적금을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원금 기준)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만 64세 이상,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예컨대 1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일반 예적금 가입자는 15.4%를 세금으로 공제한 후 8만4600원을 받게 되지만, 비과세 종합저축 예적금 가입자는 10만원의 이자를 전부 받을 수 있다. 가입한도는 개별 금융기관이 아닌 전(全) 금융기관의 비과세 종합저축 합계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아울러 비과세 종합저축은 정기 예적금 뿐만 아니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예금 통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정기 예적금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수시 입출금 통장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개설하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연금수령자라면 은행에 우대혜택을 문의할 수 있다. 은행들은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의 금리우대와 수수료 면제를 제공하는 일명 '연금우대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연금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입금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의 경우 연금통장을 신규로 개설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통장을 '연금통장'으로 전환해 다양한 우대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연금통장' 외에도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 예적금을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어르신이 예적금 상품을 신규로 가입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적금 상품이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

은행에 방문했을 때는 어르신 전용창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은 일반고객 상담전화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해 천천히 응대하고, ARS 입력 제한시간도 일반고객에 비해 길게 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은행창구 또는 일반상담전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어르신의 경우 거래은행에 문의해 어르신 전용 금융상담창구가 개설된 은행점포를 이용하면 편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