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체납 방치 차량 견인 후 공매 처분
2017-05-02 13:54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6월말까지를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지난년도 체납액은 4월말 기준, 284억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69억여원에 달해 2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시는 시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합동으로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 공매 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체납세 정리는 물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주차난 해소 등의 효과 발생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