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시율 99.9%

2017-05-02 11:26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3669곳 중 6만3666곳(99.9%)이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복지시설·종합병원 5개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교육 의무화는 신고 확대로 이어졌다. 2016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사례 신고는 2015년의 4900건보다 69% 증가한 8302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 신고가 1만9214건에서 2만9669건으로 54% 늘어난 것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은 아동복지시설 1곳과 종합병원 2곳 총 3곳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련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