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이달 30일부터 변경 가능해진다… 행자부, 번호 유출로 피해 입은 때
2017-05-02 10:00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여러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때 고유번호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신청대상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A씨. 알고 보니 한달 전 잃어버린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보고 번호가 도용된 것으로 구제사례에 해당된다.
법정대리인 외에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이후 행자부 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 11명)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