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융합전공·전공선택제 도입

2017-05-02 10:00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대학에 융합전공, 전공선택제도가 도입된다.

대학이 학사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융합전공제 도입, 다학기제․집중수업․전공선택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각 대학이 4학기제까지 학기를 운영 할 수 있으나, 앞으로 5학기 이상의 학기도 운영할 수 있고 학과(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로 각각 다른 학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 통과로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어 신입생 진로컨설팅, 실험․현장실습 등이 내실화될 기대하고 있다.

또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경우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해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들은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춰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해야 한다.

개정안은 현재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학과는 그대로 두고 새 전공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학과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간 모든 학과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고 국내대학 사이 뿐 아니라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기존의 소속학과 전공 이수 필수제는 폐지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에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 도입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30주 이상 수업일수 규정하에서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학점당 이수시간인 학점당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대학은 같은 학기 내에서 집중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블럭을 설정․운영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어 학생이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이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점취득을 위한 최저 출석일수,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가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국내대학간 공동학위만 수여되고 복수학위 수여가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국내대학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시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했다.

복수학위 허용에 따라 국내대학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 전공선택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국가대표 선수, 농어촌지역 교사 등 직역이나 직장 위치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람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학교 소재지 외에서의 교수학습을 허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