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생활 에티켓 어기면 과태료"…애완견 목줄 등 단속

2017-05-02 06:15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로 공원을 찾는 일이 잦아진 요즘, 자칫 들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주의해야 한다.

애완견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을 불안케 하거나 공원에서 고성방가하는 행위 등은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우리 집 귀염둥이' 세나도 개를 무서워하는 이웃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

반려동물에게 목줄을 채우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법규 위반으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견·반려묘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 인식표를 하지 않으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도 최고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반 110명을 30개 조로 나눠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을 돌며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동물 등록제, 반려 견주 준수사항뿐 아니라 동물 관련 업소를 점검하고 동물 학대 여부 등도 점검한다.

많은 시민이 함께 모이는 한강공원에서는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전담 단속요원을 배치, 질서 위반행위를 감시한다.

전동휠 운행이나 이륜차 출입, 주차 위반, 지정된 장소 이외 취사·야영행위, 불법어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상행위 등 시가 한강공원 이용과 관련해 조례에서 금지한 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과태료는 전동휠 운행은 5만원, 불법 어로 5만∼100만원, 취사·야영 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10만원 등이다.

서울 시내 주택가 공원 등에서도 술에 취해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악취를 풍기는 등 행위를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이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한 도시공원, 놀이터 등에서 술을 마시고 심한 소음이나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게 했다.

한강공원이나 근린공원이 아닌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나 도시공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9월부터는 서울시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가 모두 금연 지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대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지하철 출입구 주변 흡연이 크게 줄었지만, 단속이 뜸한 야간이나 외곽 지역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미세먼지·황사로 부쩍 관심이 높아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차량을 세워놓고 공회전하는 일도 없어야겠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하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량 공회전은 사전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공회전 위반을 단속하는 '친환경기동반'을 기존 2개 반, 8명에서 10개 반 40명으로 확대, 단속 활동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일 "공공장소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한다면 과태료 부과로 단속반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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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