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전임허가 직권취소 절차 마무리
2017-05-01 06:15
강원·서울 이어 경남 전임 휴직허가 직권취소
대전·울산·인천·전남교육청, 노조 전임 무단결근자 징계 예정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이 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휴직허가와 관련, 교육부가 이번 주 직권취소 절차를 마무리한다.
교육부는 1일 경남교육청 소속 전교조 간부 2명에 대한 휴직허가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교육부는 경남교육청에 지난달 27일까지 이들에 대한 휴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28일 오후까지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위한 전교조 간부의 휴직 직권취소 절차는 일단락된다.
이 가운데 휴직을 허가받은 교사는 6명(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연가를 낸 교사는 3명(대전·울산·인천 각 1명), 직위해제자는 4명(경기 3명, 제주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무단결근(인천 1명, 전남 2명) 상태인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16명 가운데 세종지역 교사 1명과 무단결근 상태인 전남지역 교사 2명은 당초 휴직했지만 교육청이 교육부 요청에 따라 허가를 취소했다.
강원·서울지역 교사는 교육부가 지난달 휴직을 직권취소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전교조 간부를 징계하고 28일까지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전·울산·인천·전남교육청의 경우 자체조사를 끝내고 징계를 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통보했으며 제주는 이미 징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여온 전교조는 지난달 28일에도 교사결의대회를 열고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교사를 해고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교원노조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조 전임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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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