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다' 선거 벽보 훼손 40대 남성 첫 구속… 2명은 불구속 입건

2017-04-30 13:08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술에 취해 파출소 앞에 붙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뜯어내 찢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황모씨(4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5일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벽보를 일부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 소속 경관들에게 붙잡혔으며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선거 기간에 벽보를 훼손한 피의자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경찰은 황씨가 노숙인으로 주거가 일정치 않고 재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지난 21일과 26일 각각 영등포구 한 빌딩 벽면의 선거벽보 전체를 뜯은 이 건물 관리소장 양모씨(60), 영등포역 인근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허모씨(53)도 불구속 입건했다. 양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벽보가 붙여졌다는 이유로 이를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