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2017-04-28 09:58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 후 공포, 5월 4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 내용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 규제를 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 제정에 따른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식품접객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 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옥외 영업을 허용하는 경우로 제정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규칙 제정은 불법 영업 양산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혁 사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및 편의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타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은 안전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