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정책 또 막혔다..법원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도 제동
2017-04-26 11:03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이 또다시 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가 25일(현지시간) 불법체류자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집행을 금지시킨 것이다.
CNN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연방법원의 윌리엄 H. 오릭 판사는 연방 이민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라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해 예비적 집행 금지명령을 내렸다.
오릭 판사는 이 행정명령이 지자체에 연방 지원금을 빼앗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집행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헌법이 부여하는 주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에서 법무부 측은 이 행정명령은 종전 법규에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며 일부의 법무부 지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이 행정명령을 두고 내놓은 발언들을 볼 때 연방 재정지원을 "무기"로 지자체를 위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의지를 나타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25일 항소를 위한 조치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지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재정의 용도에 합당한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 역시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공동체가 연방 이민법이나 연방 재정지원 조건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재정지원 중단에 굴하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도시는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주요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