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학사비리' 첫 구형…류철균 교수에 징역 2년

2017-04-25 21:52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학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인 피의자 30명 중 구형까지 마무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결코 훼손돼선 안 되는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최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 성적인 'S'를 주고, 수사 회피를 위해 시험 답안지와 출석부 조작을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전 국민을 속이고자 조교들을 범행 도구로 이용해 허위 답안지를 조작하는 등 국가의 감사·사법 기능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 문화 발전 공헌한 점, 명예와 직장을 잃게 된 점, 범죄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학교에 복귀해 그 재능을 국가와 사회에 쓸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류 교수는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