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준수했다 되레 논란' 아시아나항공 "33주 임신부 응대 적절"

2017-04-25 16:58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의사 소견서가 없는 33주 임신부의 탑승 거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2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일 김포에서 여수로 가는 아시아나항공 OZ8739편을 예약한 임신부인 이 모씨는 예약한 비행기에 탑승을 못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이 모씨는 임신 33주로, 아시아나항공은 규정대로 주치의 소견서를 요청했고 이를 소지하지 못한 이 씨에 대한 탑승 불허 조치를 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32주 이상 임신부에 대해 주치의 소견서가 없으면 탑승을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이 씨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편을 예약했고, 예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탑승 제한에 대한 안내를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반했던 남편이 의사라서 직접 소견서를 작성하고자 했으나 주치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또한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

탑승을 못한 이 씨 부부는 결국 '여객 측 사정에 의한 탑승시각 이후 취소' 조항으로 편도 8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원칙대로 규정을 준수했는데, 임신부가 비행 중 돌발상황이라도 발생했으며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며 "승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임신32주 이상 승객은 의사 소견서가 없이는 탑승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안전상의 조치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가 원칙대로 처리해도, 떼를 쓰면 결국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이미지 손상을 입는 것은 항공사이기 때문에 고객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신부 이 씨는 식당과 렌터카 등의 예약 취소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아시아나항공에 항의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측과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후속조치로 지난 13일 모바일 앱을 개선해 예약확정 전 단계에 '32주 이상 임신부 고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고객들이 알 수 있게 했다.

유광이 한국항공대 교수는 "항공사는 안전을 위해서 룰을 지켜야 한다"며 "고지를 안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규정을 어기고 탑승시켰다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