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평택·당진항 조성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2017-04-23 11:00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민간개발방식으로 처음 실시되는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는 '평택·당진항 2-1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24일 체결하고 평택글로벌주식회사(가칭)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고 23일 밝혔다.
평택글로벌주식회사 출자자 현황은 GS글로벌 45%, 경기평택항만공사 5%, 신화로직스 5%, 우련TLS 5%, 영진공사 5%, WWL(왈레니우스윌헬름센) 10%, GS건설 20%, 원광건설 5% 이다.
이에 해수부는 현실적 한계 극복과 항만배후단지를 활성화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기존의 공공개발방식에 더해 민간 개발방식을 도입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평택·당진항 2-1단계 조성사업은 항만배후단지에 민간개발방식이 도입된 후 추진되는 첫 사례로, 약 20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해수부는 2020년까지 총 3042만㎡(1종 2668만㎡, 2종 374만㎡)의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해 물류·제조기업들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공공개발에 국한됐던 항만배후단지 조성사업에 민간개발 방식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 유망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보다 많은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기업들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