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현대차-봉은사, GBC 건립 둘러싼 일조권 갈등 심화
2017-04-23 09:16
봉은사 21일 공청회 열고 현대차 성토...서울시 "역사문화 보존지역 지정은 불가"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이하 GBC) 건립을 둘러싸고 현대차와 봉은사 간의 일조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한전부지 개발과 봉은사 역사문화환경 보존과제’ 공청회에서 봉은사 측은 GBC로 인해 일조권 침해가 문화재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성토했다.
서울 강남구 옛 한국전력 부지에 들어서는 이 건물은 현대차그룹의 신사옥으로 조성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따르면 해당 부지에는 연면적 약 924만㎡(약 28만평) 규모에 105층 높이의 GBC 건물과 호텔·컨벤션·전시장 등이 들어선다.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강남구 측은 GBC의 완공으로 무역센터와 함께 구가 경제 중심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BC 건립은 지난 2월 강남구가 발표한 ‘강남구 2030 실행전략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부다. 구는 발전계획을 통해 강남을 6개 권력으로 나눠 삼성역부터 학여울까지 마이스(MICE) 산업벨트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GBC를 둘러싼 갈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구는 지난 2월 2일부터 주민 공람을 진행했고 같은 달 14일에 열린 주민 설명회는 봉은사 측 항의로 무산됐다.
봉은사 측은 GBC가 들어서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GBC와 봉은사의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해 사계절 내내 오전 시간에 햇볕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인 제정 스님은 공청회에서 “지난해 8월에 문화재 보존과 수행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며 “봉은사 경내에서 직선거리 약 250m 거리에 550m가 넘는 건물이 건립될 경우 일조권과 수행환경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절차에 대한 봉은사 측의 의문도 이어졌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지현 스님은 “시는 사전협상의 결과를 토대로 6개월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했다”며 “제2롯데월드가 인·허가에 20여년이 걸린 것과 비교할 때 GBC는 신속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최경주 서울시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단장은 “시는 현재 기존의 법률 상태를 전제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봉은사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