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념대상 한정 논란' 행자부, 국민의례 규정 재수정
2017-04-20 20:24
20일 행자부는 국민의례 묵년 대상자에 대한 규정과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올해 초 행자부가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르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을 공식적으로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제가 된 조문에 대해 행자부는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또한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